“실로암의 아름다운 소망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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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
의료법 제20조에 따라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교부는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할수 있습니다.
진료기록 사본 발급장소 : 1층접수, 수납창구
의무기록 사본, 제증명 발급 구비서류 (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)
수령자 | 제출서류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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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| 본인 | 본인 신분증 | 사진이 있는 신분증 (17세 미만은 학생증, 여권 등) |
친족 |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(직계존속-부모, 조부모, 증조부모 등 직계비속-자녀, 손자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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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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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료법 제13조의 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에서 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 규정 삭제로 인해 의무기록 사본 발급의 경우 환자 신분증 제출 제외
- 환자 자필 동의서 및 위임장의 경우 반드시 자필 서명만 인정 (도장, 지장 인정 안됨)
- 만 14세 미만의 경우 자필 동의서 및 위임장 법정 대리인이 작성
-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(발급 당일만 사용 가능),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이므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
의무기록 사본, 제증명 발급 구비서류 (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)
수령자 | 제출서류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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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이 신청가능 (친족 위임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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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는 발급일자 1주일 서류를 원칙으로 함 |
-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침한 경우에만 형제,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
-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.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
예외 사항
- 진단서의 경우 최초 발급 시 환자 본인 이외에는 발급 불가능
- 진단서 사본 재발행의 경우 제증명 발급 구비서류와 동일하게 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
- 처방전 재발행, 세부내역서의 경우 환자 신분증, 신청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) 지참 시 발행 가능 (위임인의 경우 위임장, 동의서 필요)